신원종합개발은 20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M&A에 대해 정리계획 변경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오는 10월19일 개최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계인 집회일에 정리계획변경안의 채권자중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4,정리채권자의 3분의2의 동의가 있어야 M&A가 이뤄진다며 추후 M&A에 대한 진행사항 및 성사 여부를 10월20일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