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할때 3가구이상은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입법예고때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는 가구수에 제한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투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공급주택수를 2가구로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규모에 따라 ㎡당 3백∼5백원의 재건축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했던 것을 주택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적립토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