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수사] 고위직 사법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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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그룹 이용호 회장의 로비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고검장)가 21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특본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본이 풀어야 할 의문점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외압여부=특본의 최우선 숙제는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지난해 5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2부는 당시 상당한 내사끝에 이씨를 횡령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도 하루만에 풀어주는 등 유야무야 처리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김태정 변호사가 이씨로부터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현 부산고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씨의 석방 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당시 서울지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당시 특수2부장이던 이덕선 군산지청장과 부하 검사들을 조사했다.
지금까지의 감찰 결과 일선 검사들은 이씨를 구속하자고 했지만 이 지청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결 불입건처리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 고위직의 사법처리 가능성=특본이 본격 가동되면서 검찰 고위직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신승남 검찰총장이 독립기관인 특본을 설치한 것 자체가 일부 간부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는 해석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CB(전환사채)를 통한 정·관계 로비=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이씨가 발행한 CB 9백만달러 중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3백만 달러의 행방은 추적중이며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의 CB펀드 가입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 이씨와 공모해 G&G그룹의 계열사인 삼애인더스의 금괴운반선 인양사업 정보를 이용,1백5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D상호신용금고 김모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설펀드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