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이 이달 말까지 전교원에게 차등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갖고 오는 30일까지 시·도별로 성과상여금을 교원의 급여통장에 일괄적으로 입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단계는 원칙적으로 △최상위 10%(S등급) △10∼30%(A등급) △30∼70%(B등급) △70∼1백%(C등급) 등 4단계로 하되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S등급과 A등급을 합쳐 3단계로 운영할 수도 있게 했다. 4단계로 운영할 경우 S등급은 직급별 지급기준액(평균호봉이 받는 기본급)의 90%,A등급은 65%,B등급은 45%,C등급은 30%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최고 93만2천원에서 최하 31만1천원까지 성과금을 4단계로 차등지급받게 된다. 교감은 35만5천~1백6만4천원,교장은 41만1천~1백23만3천원을 받게 된다. 3단계로 운영할 경우 S,A등급은 지급기준액의 65%,B등급은 45%,C등급은 30%를 받는다. 금액으로 보면 교사는 31만1천~67만3천원,교감은 35만5천~76만8천원,교장은 41만1천~89만1천원을 받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