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의 대우차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특별소비세 연장 및 소득세, 취득세 감면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주재로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MOU체결에 따른 세제지원과 노사안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대우차 판매가격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최장 6개월 납부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되 다른 자동차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소세 납부 기한이 원칙적으로 2개월로 규정돼 있지만 '천재지변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 기한 연장이 가능한만큼 일단 특소세 가격으로 차를 판매하지만 특소세를 6개월후 납부할 수 있게 돼 유동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GM의 대우차 인수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법인, 취득,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아울러 대우차 부평공장은 GM이 6년간 위탁생산 뒤 인수키로 한 만큼 노사가 경영 정상화와 노사문제 안정을 통해 GM이 최종 인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