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1일 임팩트온라인이 다음메신저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소송과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사의 '다음메신저'가 지난 99년 3월 합병한 UIN이 지난 98년부터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며 임팩트온라인의 핵심기술을 무단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팩트온라인과 제휴협상을 진행한 적도 없으며 다만 임팩트측이 메신저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찾아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