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신협 고객도 은행 ATM 거래 .. 금융결제원, 이르면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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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고객들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새마을금고 등 3개 서민금융회사가 현금인출기 타행이체 지로 등 금융공동망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 신협 마을금고에 계좌를 터놓고 있는 사람도 은행 ATM기를 통해 예금을 꺼내거나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결제원은 이들 3개 금융권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올 12월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서민금융회사의 ATM 사용수수료는 은행권보다 조금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 3개 금융권의 금융공동망 사용료는 향후 5년간 5백5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결제원은 전망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