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시간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백80개 대학의 교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4월1일 현재 총교원수 11만3천4백61명중 전임교원은 4만5천6백52명으로 40.2%,시간강사는 5만6천4백12명으로 49.7%,겸임교원은 5천8백23명으로 5.1%를 차지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다툰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1심에선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탓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증선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1심 판단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판결이 나오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삼성
경기불황으로 구직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목표 기업을 두기보다 어디든 합격하면 다니겠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신입 취준생 464명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 목표'를 조사한 결과, 55.2%가 목표 기업 형태와 관련해 '취업만 되면 어디든 관계없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다음으로는 중소기업·스타트업(15.1%), 중견기업(12.1%), 공기업·공공기관(8.4%), 대기업(7.3%), 외국계 기업(1.9%) 등의 순이었다.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빨리 취업해야 해서'(55.1%·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길어지는 구직활동에 지쳐서'(39.1%),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31.3%),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줄어들어서'(28.5%), '목표 기업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12.9%),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10.5%), '일단 취업 후 이직할 계획이라서'(10.5%)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목표기업을 정한 취준생들(208명)의 경우, 기업을 고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 1위는 연봉(24%)이었다.이 외에 워라밸 보장 여부(14.4%), 복리후생(13.9%), 개인 커리어 발전 가능성(12%), 정년 보장 등 안정성(10.6%), 조직문화 및 분위기(9.6%), 근무지 위치(6.3%) 등을 기업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특히 전체 취준생들이 올해 목표로 하는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평균 3천394만원으로 집계됐다.구간별로는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36.2%),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30.8%), 3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17.2%), 4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6.9%), 4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4.1%)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