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DF 판매가격 담합 5社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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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MDF(인조합판) 판매가격을 담합,인상해 온 한솔포렘 등 5개 회사에 대해 1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포렘 유니드 동화기업 대성목재공업 선창산업 등 5개 사업자는 지난 95년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인조합판의 일종인 MDF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영업담당 임원회의 등을 통해 지난 97년 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MDF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5개사는 이후에도 수시로 임원회의 및 부장단회의를 열고 가격을 똑같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한솔포렘 7억4천6백만원 △유니드 4억6천8백만원 △동화기업 3억3천2백만원 △대성목재 1억3천3백만원 △선창산업 4천1백만원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