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코윈은 성균고시학원과 학원내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양사는 성균고시학원에서 발생하는 코윈의 개설강좌 매출의 40%를 코윈에 이익으로 배분키로 했다.제휴기간은 내년 9월23일까지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