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44
수정2006.04.02 02:46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15 이상(종전 1백분의20 이상)을 득표하는 출마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10·25 재선거'부터 적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