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초과분 해소시한 1년 연장 .. 재경부.공정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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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한도초과분의 해소시한을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남기 공정위원장 등 경제장관들이 몇차례 회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봤다"며 "기업들은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 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 시한을 1년 이상 연장해 주자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한도초과분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증시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그는 "남아있는 쟁점은 '순자산의 25%'로 돼 있는 출자총액 한도를 조정할지 여부"라며 "재경부는 지난 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적용했던 40%로 복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출자한도를 늘릴 경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한도초과분 해소시한을 연장하고 예외인정 유형을 확대하는 정도로 끝내자는 입장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