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차등규제] '유선전화업계' .. 한통-하나로.데이콤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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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시장 비대칭 규제 논란에서는 지배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나머지 후발사업자간 입장이 뚜렷이 대별된다.
하나로통신과 데이콤,두루넷 등 후발사업자들은 하나같이 한통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입을 맞추고 있다.
후발사업자=유선시장이 한통에 의해 실질적인 독점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내전화 접속료 인하 시내전화 사전선택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등 4가지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한통 97.7%,하나로통신 2.3%인데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하나로통신의 시장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또 시내전화 통화료 수입대비 접속료 지출규모를 73%에서 40% 정도로 내려야 한다. (이상은 하나로통신이 요구한 4개항)
한통은 또 시내망 독점을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후발사업자의 경우 시외전화 수입보다 한통에 내야하는 시내전화망 접속료가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이상은 데이콤 등의 요구사항)
한국통신=통신사업의 경쟁확대와 함께 비대칭 규제를 완화해온 것이 그동안의 정책 추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내전화요금 인가제와 한통이 타사업자와 상호접속 등 협정체결시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 기존의 비대칭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성장사업인 무선사업은 비대칭규제가 필요할 지 모르나 경쟁이 성숙되고 사양사업인 유선사업에 비대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지배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