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자율준수규범을 모범적으로 운용할 경우, 법위반시 과징금을 20∼50% 감면해 주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자회사지분 평가액 증가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에 대한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조성을 위해 이미 마련된 유입책의 조속한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범의 모범적 설계·운용한 기업(1단계)에 대해 과징금 20∼30% 경감, 공표명령 1단계 하향조정, 고발면제 검토 등을 시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할 경우(2단계) 과징금 50% 경감, 공표명령 면제, 고발면제 검토 등을 해 줄 계획이다. 또 매년 자율준수 모범기업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조건없는 청약철회권 보장, 기준약관 도입,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오는 10월중 '전자상거래 온라인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않고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만 지급요청을 할 수 있던 것이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경쟁법 적용이 미진한 분야와 새로운 시장인 전자상거래·망이용분야의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쟁법 적용이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외국의 역외적용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중 외국의 역외적용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