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적은 맞춤형 정기예금이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단기추가금전신탁과 분리과세신탁 등도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금리변화 추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 맞춤형 정기예금 =은행들은 최근 들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낮추거나 이자지급 시기와 방식을 고객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기예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고객 입장에선 6개월이나 1년씩 정기예금 통장에 묶여있는 돈을 큰 손해 없이 다른 상품으로 즉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만 맞춤형 정기예금은 은행별로 조건이 조금씩 달라 꼼꼼히 비교한 다음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흥은행의 CHB옵션정기예금은 가입 2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이율을 우대해 준다. 예를 들어 2개월 후 해지할 경우 일반 해지이율은 연 1%에 불과하지만 이 상품은 연 4.2%의 금리를 보장한다.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수시로 여유자금을 맡길 수 있는 종합통장식 정기예금이다. 만기일 금리적용방법 등을 고객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는 물론 자영업자가 목돈을 마련하는데 안성맞춤이다. 하나은행은 이자생활자를 위한 하나디자인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1천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서울은행의 새천년정기예금은 만기 전이라도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한빛은행은 추가입금뿐 아니라 만기일과 이자지급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한빛모아정기예금과 3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 주는 3개월회전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 신탁상품 =추가입금과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단기추가금전신탁이 저금리시대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자가 운용방식과 예치방법(목돈예치.자유적립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3개월 정도 단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3개월 만기가 지나도 비슷한 수준의 배당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전략을 짜는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과세에 대비해 분리과세신탁 가입에 관심을 둘 만하다. 금융소득 4천만원이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세부담이 커진다. 통상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고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