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자보험 배상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고 14억5천만달러까지 지급 보증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미 테러사태와 관련,영국의 로이드 등 재보험사들이 25일부터 3자 손해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액수의 초과분에 대해 14억5천만달러까지 보증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자 배상보험이란 항공사고로 인해 항공사(기체 승객)와 보험회사 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나 건물 등에 대한 보상제도로 정부가 항공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직접 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