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환경 금융 서비스 제조업 등과 관련된 10개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업자 단체가 과도한 협회 가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5~10개 사업자단체를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특히 환경 등 경쟁여건이 미진한 분야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시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간 의료비 담합과 지역 의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의 수강료 담합사실을 확인, 처리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급증하는 약관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협회 등에 '약관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