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신안 박순석회장 영장 .. 검찰, 도박장 개설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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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박순석 회장(60)이 골프장에서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 사장 등과 거액의 내기골프를 친 뒤 클럽하우스 일부를 돈을 받고 도박장으로 빌려주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일)는 40억원대의 내기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상습도박 등)로 박 회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회장과 함께 내기골프를 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U건설 김모 대표(54)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모씨(44·의류 수출업)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3일 리베라CC(구 관악골프장)에서 김씨 등과 함께 1타당 10만∼1백만원을 걸고 라운딩하는 등 지난 4월부터 28차례에 걸쳐 리베라와 광주 그린힐,안성 신안CC 등 3개 골프장을 돌며 5천만∼1억5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골프도박을 벌인 혐의다.
박 회장은 또 지난 6월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리베라CC 클럽하우스 2층 회장실에서 함께 골프를 친 장모씨(41·S건설 대표·영장 청구) 등 6명에게 포커도박을 하게 한 뒤 판당 베팅액의 10%씩을 떼 2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골프장과 리베라호텔에 도박장을 개설해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회사측 관계자는 "박 회장이 업무 차원에서 골프를 종종 치긴 했지만 상습적으로 도박골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