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은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른 수혜주로 창민테크와 한국주철관을 꼽았다. 창민테크는 유체의 양, 수위 속도를 재는 유량계, 수위계, 유속계 등 수리수문 관련 정밀측정계측기기 생산업체로 이번 수도법 시행으로 수도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상하수도 누수수량과 누수지점 파악 등을 위한 수량계측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국주철관은 관납용 상하수도관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주철관업체로 이번 시행으로 노후수도관 교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증대가 예상된다는 것. 26일 한양증권 김희성 연구원은 "강관과 강판 생산업체 세아제강도 수혜가 예상되긴 하지만 매출비중이 적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을 신설하고 4대강 수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며 "수질관리 관련업체 성광엔비텍, 봉신, 대경기계, 백광산업, 환경비젼21, 대경테크노스 등에도 중장기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