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페이스(대표 김일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PACS(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메디페이스는 PACS 솔루션으로 정부 승인을 받은 것은 업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PACS는 환자 진단과 관련된 의료기기로 오진이 나올 경우 인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식약청이 '2등급 의료용구'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PACS 제조업체는 산업기술시험원의 심사를 거쳐 제조 및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디페이스는 식약청 승인을 계기로 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02)2194-3541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