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사이버타운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연장된다. 코스닥증권은 26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이버타운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27일부터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타운은 지난 24일 코스닥증권의 영업활동 정지설의 사실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로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