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회사채발행 허용 .. '2단계 금융규제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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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은 모두 1백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투자신탁협회 은행연합회 등이 지난 6월부터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다.
은행 48건, 증권 1백46건, 보험 59건, 비은행 47건 등 모두 3백건이 검토대상이었는데 이중 50%를 반영했다.
특히 정부 스스로 불법적 행정지도 관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눈에 띄는 '발전'이라는 평이다.
금융회사 진입요건 완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의 등록자본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증권회사가 자문업과 일임업을 겸영할 때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한다.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준칙주의를 적용한다.
증시 제도 개선 =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합산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3일간인 연말휴장일은 없애거나 단축한다.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거래를 허용한다.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상장법인의 직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임.직원 및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주주가 주식을 사서 6개월 내에 팔아 단기차익을 챙겼을 경우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운용범위 및 업무영역 확대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s) 등 신상품 개발을 촉진한다.
보험회사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은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있는 업종에 판매자회사 등을 추가하고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와 분리해 운영한다.
은행신탁의 투자범위에 금리.통화스와프상품을 추가한다.
신용금고도 국공채를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
건전성 관련 규제 완화 =재무건전성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BIS 비율은 10%, 지급여력비율은 1백50%)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자본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후순위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상호신용금고의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백%에서 50%로 낮춘다.
보험회사의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의무를 면제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청산할 때 현물분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약관승인 및 보고절차 간소화 =신탁약관, 조건부 채권매매업무약관 등 표준약관의 제.개정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투신협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한다.
선물거래 개별계좌설정약정서의 변경권한을 선물협회로 이관한다.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중장기 과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할 과제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 등도 포함 위탁증거금 징수제도 개선 시장조성제도 개선 공모주식의 가치분석기준 개선 무보증사채 발행시 복수평가 의무화 폐지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업 겸영 허용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보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처리 개선 할부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 등이다.
행정 규제 개선 =감독업무의 편의를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남발하는 창구지도를 없앤다.
불가피한 행정지도 사항은 감독업무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금융회사가 여러 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느라 시달리지 않도록 금감원이 제출받은 보고서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유하도록 하고 이들 기관간에 종합 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