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국립공원 안에도 마을회관이나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취락지구에서는 주유소나 노래방 학원도 개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국립공원내의 읍·면 소재지나 공공시설이 있는 20호 이상의 취락을 밀집취락지구로 구분,금지시설 외의 건축물은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나 접대부를 두지 않는 노래방,학원 등을 밀집취락지구내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마을회관이나 도서관 등은 공원시설에 추가해 취락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세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