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닷컴소유권 이전명령" .. 국내법원에선 不可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인의 잘잘못은 한국법이 판단한다'
프랑스 국영TV의 도메인과 유사한 'france2.com''france3.com' 등 2개의 도메인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이전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도메인 보유자의 승낙없이 이를 프랑스측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7일 이 두가지 도메인을 보유한 김모씨가 프랑스법원의 이전명령을 대행하는 도메인등록기관 H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등록자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H사는 김씨의 허락없이 도메인을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김씨에 대해 도메인 이전을 명령했더라도 김씨에 대한 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영TV는 지난 4월 "김모씨가 자사의 도메인(france2.fr,france3.fr)과 유사한 도메인을 가진 사이트를 개설한뒤 음란 성향의 사진을 게재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전명령을 얻어낸뒤 H사에 김씨가 보유한 도메인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보유한 도메인은 국가이름에 숫자를 결합한 일반적인 것으로 재판관할권도 무시한채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서울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