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도 언젠가는 증권거래소처럼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 이를 허용하겠다는 재경부 발표를 접하면서,우리는 우려 또한 떨쳐버리기 어렵다. 자칫 투기붐만 부추기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측면이 결코 없지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코스닥시장에도 신용거래를 허용키로 한 것은 그만큼 코스닥시장이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신용거래 허용을 통해 가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코스닥시장의 부양을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에 신용거래를 허용한 것과 함께 현재 4억원인 뮤추얼펀드의 등록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극히 낮아 지금처럼 장세의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선 신용거래가 증시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증권업계는 개인고객이 95%를 넘어 장세변화가 거래소보다 심한 코스닥시장의 신용공여가 호황 때에는 상승탄력을 더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침체장세에선 반대로 하락추세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깡통계좌의 속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뮤추얼펀드의 등록자본금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것도 펀드설립 촉진을 통해 증시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겠으나 펀드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작전세력에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걱정한다. 최근 증시엔 사채업자들이 프리코스닥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 허용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을 살펴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거래를 허용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는 신용거래증거금률을 거래소보다 높여 차등을 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국의 감시·감독기능 강화가 중요하다. 금감원이 이미 가동하고 있는 '보고서 수집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폭넓게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발전시키며 수집대상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감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 감독기능의 강화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