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금융감독 전면 손질 .. '2단계 금융규제완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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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한경 27일자 1,3면 특종 보도 참조)은 금융규제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
지난 6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천명한 개혁의 방향은 금융규제 시스템을 현행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번 조치로 일보를 내디딘 셈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시스템이 지나치게 경직돼 민원이 많았던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 개혁 지향점은 네거티브 시스템 =현행 금융 관련 법률에서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일일이 열거해 놓고 그 외 업무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대로 금융회사가 '해서는 안되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무엇이든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이를 위해선 현행 규제를 대대적으로 없애야 하는데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 외에는 모두 철폐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금융권간 업무영역 규제도 개혁대상이다.
업무영역 규제 철폐는 필연적으로 금융권·금융회사간 생존경쟁과 합종연횡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2단계 금융규제 완화내용 =금융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의 불편을 줄이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뮤추얼펀드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내려주고 상호신용금고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상장.등록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고 증권시장 연말휴장일 제도를 폐지 또는 단축키로 했다.
코스닥에도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상장회사의 내부자 범위도 조정했다.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조치들도 있다.
코스닥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완화하고 복합형태의 펀드를 허용한 것이나 보험회사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 행정규제 개선 =법적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는 행정적.관행적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에서는 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이 인수.합병 목적 외에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금감원 직원들이 진 부총리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집단 반발한 데서 알 수 있듯 금융규제 완화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