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항공안전' 경고 묵살 .. 감사원 특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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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미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8월 우리나라 항공안전 등급을 2등급으로 떨어뜨린 것과 관련,건설교통부 주요 당국자들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건설교통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점검 및 평가에 대해 관계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교부 전 항공국장인 J씨,K씨와 전 수송정책실장 K씨 등 3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또 실무책임자 2명은 정직,1명은 부지정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8년 4월 미국과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면서 ICAO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FAA나 ICAO,주미 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일곱차례 이상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이를 무시해왔다.
특히 지난 99년 8월23일,12월7일,2000년 6월2일 등 수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FAA의 국제항공안전기준평가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았다.
또 ICAO의 항공안전점검 이후인 2000년 12월29일에도 FAA의 그리스에 대한 2등급 하향조정과 관련,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2000년 7월과 8월 FAA 직원이 항공안전평가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FAA의 항공안전평가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ICAO의 항공안전점검에서 총 28개 사항을 지적받은 데 이어 올 5월 FAA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운항검사관의 교육훈련 부족 등을 또다시 지적받아 8월 항공안전 2등급으로 강등됐다.
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