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법정관리 기업에 관한 M&A(기업인수합병) 준칙'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보장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산부는 우선 법정관리 기업인수 의사가 있는 CRC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인수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정관리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경영권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RC가 인수한 지분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얼마동안 못 팔게 할지는 사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파산부는 또 CRC를 평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종업체나 연관업체 등 '실수요 기업'에 법정관리기업을 팔 계획인 CRC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에 영업의 계속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이같은 내용의 준칙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이용호씨 로비 의혹 등 CRC와 관련된 잡음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욱진.이상열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