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2단계 금융규제정비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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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9월말 이후 개선과제별로 관련법령 및 규정개정 등 조속 추진
◆ 금융회사 진입 및 점포설치 요건 완화
△ 증권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의 등록자본금 하향 조정
△ 증권사의 자문업·일임업 겸영시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폐지, 투자자문사 등록기간 20일로 단축
△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의 주요출자자 요건 적용 배제
△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완화, 준칙주의 적용
◆ 자본시장 참여자의 편익제고
△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 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금액 20억원, 합산기간 1년으로 요건 완화
△ 연말휴장일 폐지 또는 단축
△ 협회등록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청약대출·신용공여 허용, 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회이사 선임시기를 등록 뒤 최초 주주총회로 조정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있는 상장법인 직원 범위 조정
◆ 자산운용의 자율성, 업무영역 확대
△ 금융회사의 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20% 이상 투자시 금감위 승인 및 공정위 신고 의무 면제 추진
△ 동일종목 투자제한 완화: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s) 및 ETF(Exchange Traded Fund) 등 신상품개발 촉진
△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취득허용범위 확대, 자금 차입방법을 CP, 회사채 발행 허용 등 다양화, 신용금고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은행 신탁재산의 금리·통화스왑 등 운용대상 확대
△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을 판매자회사 등으로 확대,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와 분리 운영
△ 국고채 창구판매 등 금고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건전성 관련 규제 및 영업활동 준칙 합리화
△ 조기상환 뒤 재무건전성 비율이 BIS비율 10% 또는 지급여력비율 150% 등 일정수준 이상 유지가능한 경우 대체자본조달이 없이도 기한부 후순위채의 만기전 상환 허용
△ 상호신용금고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위험가중치 50%로 하향 조정
△ 증권거래준비금 제도 폐지
△ 보험회사 통신판매의 자필서명의무 면제, 증권투자회사 청산 때 제한적 현물분배 허용
◆ 약관 승인 및 금융회사 보고·통지 관련 절차 간소화
△ 약관 규제절차 간소화: 은행·증권회사·주택저당증권 등 약관의 사후보고 대상 확대, 신탁약관·조건부채권매매업무 약관 등 표준약관의 제개정업무의 투신협회·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 이관, 선물거래 개별계좌 약정서 변경권한의 선물협회 이관
△ 신용협동조합 등의 여수신업무 중앙회 위임
△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시 1개월 연장하고 증권은 45일로 연장, 증권사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복내용 정비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변경시의 사전신고제도 폐지
△ 금융회사 통지방법 및 서류보존·관리절차 간소화
△ 투자자문사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2주내에서 매분기로 완화, 보험사의 수시공시 사항 중 이미 공지된 경우 공시 생략
◆ 중장기 추진과제
△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 등도 포함
△ 위탁증거금 징수제도 개선
△ 시장조성제도 개선
△ 공모주식의 가치분석기준 개선
△ 무보증사채 발행시 복수평가 의무화 폐지
△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
△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업 겸영 허용
△ 보험사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처리 개선
△ 할무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 등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