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9월말 이후 개선과제별로 관련법령 및 규정개정 등 조속 추진 ◆ 금융회사 진입 및 점포설치 요건 완화 △ 증권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의 등록자본금 하향 조정 △ 증권사의 자문업·일임업 겸영시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폐지, 투자자문사 등록기간 20일로 단축 △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의 주요출자자 요건 적용 배제 △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완화, 준칙주의 적용 ◆ 자본시장 참여자의 편익제고 △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 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금액 20억원, 합산기간 1년으로 요건 완화 △ 연말휴장일 폐지 또는 단축 △ 협회등록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청약대출·신용공여 허용, 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회이사 선임시기를 등록 뒤 최초 주주총회로 조정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있는 상장법인 직원 범위 조정 ◆ 자산운용의 자율성, 업무영역 확대 △ 금융회사의 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20% 이상 투자시 금감위 승인 및 공정위 신고 의무 면제 추진 △ 동일종목 투자제한 완화: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s) 및 ETF(Exchange Traded Fund) 등 신상품개발 촉진 △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취득허용범위 확대, 자금 차입방법을 CP, 회사채 발행 허용 등 다양화, 신용금고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은행 신탁재산의 금리·통화스왑 등 운용대상 확대 △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을 판매자회사 등으로 확대,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와 분리 운영 △ 국고채 창구판매 등 금고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건전성 관련 규제 및 영업활동 준칙 합리화 △ 조기상환 뒤 재무건전성 비율이 BIS비율 10% 또는 지급여력비율 150% 등 일정수준 이상 유지가능한 경우 대체자본조달이 없이도 기한부 후순위채의 만기전 상환 허용 △ 상호신용금고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위험가중치 50%로 하향 조정 △ 증권거래준비금 제도 폐지 △ 보험회사 통신판매의 자필서명의무 면제, 증권투자회사 청산 때 제한적 현물분배 허용 ◆ 약관 승인 및 금융회사 보고·통지 관련 절차 간소화 △ 약관 규제절차 간소화: 은행·증권회사·주택저당증권 등 약관의 사후보고 대상 확대, 신탁약관·조건부채권매매업무 약관 등 표준약관의 제개정업무의 투신협회·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 이관, 선물거래 개별계좌 약정서 변경권한의 선물협회 이관 △ 신용협동조합 등의 여수신업무 중앙회 위임 △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시 1개월 연장하고 증권은 45일로 연장, 증권사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복내용 정비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변경시의 사전신고제도 폐지 △ 금융회사 통지방법 및 서류보존·관리절차 간소화 △ 투자자문사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2주내에서 매분기로 완화, 보험사의 수시공시 사항 중 이미 공지된 경우 공시 생략 ◆ 중장기 추진과제 △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 등도 포함 △ 위탁증거금 징수제도 개선 △ 시장조성제도 개선 △ 공모주식의 가치분석기준 개선 △ 무보증사채 발행시 복수평가 의무화 폐지 △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 △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업 겸영 허용 △ 보험사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처리 개선 △ 할무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 등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