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께부터 코스닥 등록 주식도 상장주식처럼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연말부터 증권시장의 연말 휴장(3일간) 기간이 없어지거나 단축된다. 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법정 자본금은 현행 4억원과 1천만원에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장기업의 내부자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상장.등록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코스닥 주식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만큼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신용금고의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BIS비율 산정 시 50%만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재무건전성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파생상품을 추가하고 보험회사도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