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공모를 통해 자체 발행한 후순위채가 창구에서 판매된다. 증권사는 사모 사채에 대해서도 장외에서 거래 또는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스닥등록주식을 담보로 유가증권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증협의 협회중개시장 업뮤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증권사 자기발행 후순위채는 상위 2등급인 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사의 후순위채만 창구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모 후순위채는 모두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장외거래대상 채권의 범위는 현재 국공채, 특수채, 공모채권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주기 위해 이번에 기관투자가간 거래되는 사모사채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도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을 통해 장외에서 유가증권 거래와 공개매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상장·등록 주식에 대해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일정한 경우 장외거래가 허용됐으나 ECN 가동을 앞두고 예외인정사류에 이를 추가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