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으로부터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 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던 다산이 이번에는 매매거래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다산이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매매거래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전날 법원으로부터 다산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9일 내렸던 다산의 매매거래정지 결정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만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한다면 별다른 매매거래정지 근거가 없어 취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