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56
수정2006.04.02 02:59
위탁가공 수출업계에 세금비상이 걸렸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와 대금입금 지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4년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은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2천여개 업체에 97년부터 작년까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별 추징 규모는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업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간주돼 중소제조업체처럼 20%의 특별세액을 감면받게 돼있다.
정부는 OEM(주문자부착생산)방식의 국내 위탁생산 또는 해외 위탁생산 업체는 감면대상 제조업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해당업체에 세금추징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아직 고지서를 보낸것은 아니나 무역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시각은 위탁제조업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개념을 준용하면서도 공급자를 국내기업으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추징 방침의 철회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했다.
무역협회 무역진흥팀 김규식 차장은 "차제에 위탁가공 업체가 자기책임 하에 생산공정을 이행,완성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할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다른 법에서도 이를 준용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들도 또 미국 테러사태가 겹쳐 수출이 더욱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은 수출기업들을 고사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성의류 완제품 수출업체 G사의 K사장은 "지난해 회사 이익이 50억원인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7억2천만원 가량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며 "정부가 지원은 못해줄 망정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어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재경부에 세금추징의 적정 여부에 대해 최종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실제로 세금이 징수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