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세무사자격 '2000년말前 임용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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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에도 불구, 2000년 말 이전에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득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말 이전에 5급이상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10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할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99년의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국세공무원 2백47명이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개정법 시행 이전에 5급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던 국세공무원들에 대해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경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