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사대금 지급기간 '내달부터 5~11일로 단축' 입력2006.04.02 03:04 수정2006.04.02 03: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하청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공기업분야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위원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2일 공기업 투자사업과 관련, 공사 과정에서 지급되는 기성금 지급기간을 현행 10∼21일에서 이번달부터는 5∼11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캐나다·멕시코 관세…트럼프發 글로벌 블랙 먼데이 딥시크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 전쟁까지 본격화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미국 선물 시장까지 전세계 주식이 폭락했다. 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와... 2 김동명 사장의 자신감 "슈퍼사이클 돌아오면 LG엔솔이 시장 지배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사장·사진)는 3일 “지금은 ‘강자의 시간’”이라며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lsqu... 3 코오롱, 현대차·기아와 '수소 동맹'…미래 모빌리티 복합소재 시장 공략 코오롱그룹이 현대자동차·기아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용 첨단소재를 개발한다. 수소전기차 등에 들어갈 수소탱크와 배터리커버를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코오롱그룹의 복합소재 전문회사인 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