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일명 "대포차"와 도난.위조 번호판 등을 인터넷 중고차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없이 속칭 "대포차" 등을 판매해 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씨(26)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를 구입해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로 양모씨(28)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포차 전문 카페를 만들어 놓은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네티즌들에게 정상 거래가의 반값에 대포차와 도난.위조 번호판 등을 판매한 혐의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