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건설 등 의무부채비율서 제외 .. 黨政, 이르면 이달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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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부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수 있는 능력)이 1.5배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백%' 기준적용이 완화된다.
당정은 60대 주채무 계열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부채비율 2백% 기준을 우량기업에 한해 탄력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2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종합상사 건설 항공 해운 등 원천적으로 고부채비율 업종의 경우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이자보상배율이 1.5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산정때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경제개혁 기조는 기업의 건전성 투명성 유지 보다는 수익성 제고 및 미래가치 창출쪽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가진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빠르면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