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정해진 규모보다 작은 사업도 각종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아파트지구의 경우 현재 25만㎡ 이상에서 조례 시행 후에는 12만5천㎡ 이상으로 △도시재개발·대지조성 등은 현재 30만㎡ 이상에서 각각 9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