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전 부인과 그의 셋째아들이 일본의 독특한 이혼제도로 인해 아버지와 다른 두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에서 이혼 할 경우 공동친권(親權)이나 자녀방문권은 거의 없다"며 "후견인 자격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없는게 통념이어서 이혼은 종종 자녀들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35살 때인 1978년 명문집안의 여대생인 미야모토 가요코(당시 21세)와 결혼,두 아들을 낳았으나 나이와 의견차이 등으로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다. 미야모토는 이혼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이혼 후 태어난 고이즈미의 셋째아들 요시나가는 18살로 교토외국어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아버지의 모습은 물론 오징어를 좋아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취향과 습관까지 닮은 요시나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 요시나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 미야모토 역시 19년간 보지 못한 두 아들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혼 당시 네살배기였던 큰아들 코타로(23)는 신인배우로,한살배기였던 둘째아들 신지로(20)는 대학생으로 장성했다. 두 아들은 이혼 후 차로 15분 거리인 고이즈미 가족 집에서 자랐으나 미야모토는 아들과의 개인접촉이 금지됐다. 로스앤젤레스=정건수 특파원 ks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