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稅 관리 실태 조사착수 .. 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세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비영리 기관과 고소득 월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갑근세) 납부 및 환급실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사업장(사업자)이 대리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고소득 월급생활자가 많은 사업장은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공기관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갑근세 신고 납부와 공제실태를 정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의 원천세 및 소득세 징수 자료가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의료 복지 노동 정책을 실행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원천자료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기업 등 일반 영리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원천세 납부실태도 정례적으로 점검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은 세무조사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세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국세청은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중시해 최근 국세청(IRS) 조직을 납세자 유형(중.대기업 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따라 4개부문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하면서 비영리법인과 기관의 세금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전국조직을 만들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