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만 증폭 .. 택시요금 체감인상폭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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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권모씨(36)는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자택에서 서초구 서초동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모처럼만에 택시를 탔다가 깜짝 놀랐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이 1만5백원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종전에는 7천5백원 안팎이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일반(중형)택시 기본요금(2㎞)은 1천3백원에서 1천6백원으로 23.08%(3백원) 올랐다.
이후 1백원씩 붙는 거리요금은 종전 2백10m에서 1백68m로 20.0%,시속 14.75㎞ 이하일 때 1백원씩 가산되는 시간요금도 51초에서 41초로 19.6% 상승했다.
이를 감안,서울시는 평균 탑승거리 5.15㎞를 기준으로 25.28%가 인상되는 셈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실제 택시요금 인상률은 30∼40%에 달한다는게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는 택시에 장착된 영수증 발급기를 통해 확인된다.
S운수 소속 택시로 지난달 하순 홍제동∼수송동 구간을 시승한 결과 영수증에 찍힌 승차거리는 4.6㎞,승차시간은 14분이었고 요금은 4천2백원이었다.
이 구간의 거리요금은 기본료(2㎞) 1천6백원에다 이후 거리요금 1천6백원을 합해 3천2백원이었다.
전체요금의 23.8%인 1천원은 시간요금이란 얘기다.
따라서 시속 14.75㎞ 이하의 저속으로 움직인 시간은 승차시간의 절반인 4백10초(6분50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승 시각은 오전 7시께로 정체가 없었다.
특히 14분간 이동거리가 4.6㎞였다는 사실은 탑승중 평균시속이 18㎞ 이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신호대기 시간 등을 감안해도 택시요금이 부풀려 나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편 서울시는 평균 25.28% 인상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타이어 마모 정도나 운전습관에 따라 같은 교통환경에서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요금이 달라질수 있다고 해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