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활성화 방안 및 은행소유지분규제 완화,그리고 코스닥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마련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나. "내년부터 내국인과 외국인간 소유제한 차별을 없앤다는 방침이다(현재 내국인은 4% 외국인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지분소유 제한을 내·외국인 모두 10%를 적용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나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비금융계열사 자본이 전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그룹의 경우 '산업자본'으로 규정,현행 4% 제한기준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육성방안은. "벤처기업의 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겠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술력을 검증해 선정한 2백개 우량벤처기업에 한해 5년이내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원금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 대신 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투자자 양쪽으로부터 기술검증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 건전화 방안은.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몇차례 떨어지거나 부실공시를 몇차례 하면 퇴출시키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