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 방지장치 설치 의무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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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피해를 막기 위해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범위가 축소되고 정전에 따른 한전의 배상책임 한도가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기업약관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전에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새로 이사온 사람이 미납요금을 부담토록 했던 것이 희망할 경우에만 앞서 살던 사람의 이용대금을 승계토록 했다. 또 종전 1일 8시간 이상 정전시에만 1일분 전기요금을 감액했던 것을 6시간으로 변경했다.
정전피해 방지장치 설치 의무자를 종전의 '피해발생 우려 고객'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으로 변경해 주택용 등 일반고객의 책임부담을 경감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하자관리지침 등 20개 계약서상 25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연차 계획을 세워 약관 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불공정약관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