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막기위해 불법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지난 1일 서명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법안(2개)"은 주 보건국이 과거 청소년에 담배를 판적이 있거나 시민이 제보한 업소에 대해 함정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단속 범위도 업소위주에서 전화 우편 인터넷 판매까지로 확대했다. 또 담배를 낱개로 팔거나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고를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안은 최근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돼 고교생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유독성 담배의 일종인 "비디스"의 판매를 불법화했다. 위반업소는 면허정지등 행정 및 형사 처벌외에 적발횟수에 따라 2백달러에서 최고 1천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