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행이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명예퇴직은 1급을 포함,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급별 나이제한을 둬 우수인력의 이탈을 최대한 막았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외 위로금으로 22개월에서 25개월치 봉급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번 명예퇴직은 합병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 달 국민은행에서는 3백80여명이 명예퇴직했지만 주택은행은 이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주택 합병은행은 출범후 두 은행 전체인원의 10%가량이 줄어들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점포감축과 병행해 추가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