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총 8조6천4백39억원의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체이스맨해튼 소시에떼제네랄뱅크 등 8개 외국 금융사 국내 지점들은 3천5백50만달러(약 4백61억원)의 채권을 편법으로 해외 지점이나 본점으로 옮겨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채무조정 대상 해외채권의 범위를 외국 금융사의 경우 국내지점 보유채권으로 한정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내 채권단과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4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신고된 총 8조6천4백39억원의 채권행사를 내년 1월 초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