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4일 마련한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은 코스닥시장이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특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퇴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해외 CB 및 BW의 주식전환 금지 △기관투자가 투자분 매각제한 △코스닥 전용펀드의 동일 종목 투자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증권당국이 코스닥시장 침체 원인이 수급 불균형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 건전성 강화=코스닥위원회는 금년말까지 퇴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내년 3월까지 끝나는 점을 감안,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정기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종목,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1%를 밑도는 종목,경영에 실패한 기업 등이 퇴출대상이다. 경영실패 기업은 최종부도나 당좌거래정지,회사정리절차 신청이 이뤄진 업체 등이다.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풍문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는 거래소시장처럼 오전 요구때 오후에 공시토록 변경된다. 오는 12월17일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키로 했다. 등록추진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을 앞둔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토록 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등록직후 물량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주요 투자자에게 로크업(Lock-up·보유지분 매각제한)을 걸었다. 기관들의 경우 심사청구 1년 이내에 투자한 지분(공모주는 제외)에 대해선 등록후 1개월간 10% 범위내에서 매각을 제한했다. 다만 기관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벤처캐피털 업계에 대해서는 등록후 6개월(보유기간 1년 미만)과 3개월(보유기간 1년 이상)로 돼 있던 것을 1개월(보유기간 2년 이상),2개월(보유기간 1∼2년),3개월(보유기간 1년 미만)로 차등화했다. 해외 CB나 BW의 주식전환제한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로 바로 반입돼 주식으로 전환된 후 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각종 제도 개선=증권사들의 인수업무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시장조성이 아예 필요없을 정도로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본질가치 산정때 거품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본환원율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외부용역을 통해 금년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등록심사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먼저 등록예비심사 기간을 현행 청구일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박기호.최명수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