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주가가 6개월 동안 액면가를 밑돌거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은 종목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등록이 취소된다. 또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의 퇴출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실패한 기업'의 퇴출이 크게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 등 증권당국은 4일 IT(정보기술)산업의 침체와 수급불균형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출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퇴출제도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3개월간 예고한 뒤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 방안은 퇴출제도 강화와 함께 그동안 불법 자금조성과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돼온 해외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발행 후 1년간 주식전환을 금지시켰다. 다만 해당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나 1년 내 내국인 취득이 불가능한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엔 3개월 이후 주식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