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비과세 장기우대저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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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납입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립식 상품인 '비과세장기우대저축'을 오는 8일 선보인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최고 10년까지이다.
고시금리가 변경될 때 이율을 적용하는 기본형과 가입일 고시금리를 1년간 적용하고 1년 마다 해당일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으로 나뉜다. 8일 고시되는 기본형과 회전형의 금리는 각각 5.80%, 5.20%.
5일 한빛은행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 및 절세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