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準사법권 부여 .. 黨政, 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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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5일 "금융관련 당정회의에서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에 준하는 준사법권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해당 부서를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손질,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준사법권을 수행할 30명 규모의 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이미 행자부와 협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준사법권의 범위에는 자료징구권,혐의자 조사권, 검찰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압수수색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위의 준사법권 확보는 주무부서인 법무부 등이 반대하는데다 야당 역시 미온적이어서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또 준사법권을 행사할 전문인력도 충분치 않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